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 구속..."피의 사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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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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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10대 아동이 집을 나오도록 유인한 뒤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56)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서울로 유인했다. B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실종 닷새 만인 지난 14일 B양이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B양의 소재가 파악됐다. B양은 A씨 거주지인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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