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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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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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어린이 통학 차량 구입 후 신고한 소유자 대상

  • 올해 석면 슬레이트 약200동 사라진다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등록된 경유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다.
 
특히 올해는 경유 통학 차량을 폐차하지 않더라도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새로 구입만 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춘천으로 기재된 차량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 버스의 신고를 한 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며 사업량은 총 14대며 지원금액은 1대 당 700만원이다.
 
신청은 등기우편(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기후에너지과) 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석면 슬레이트 약200동 사라진다
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36동, 비주택 60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주택 10동에 대한 지붕개량을 한다.
 
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이에 부속되는 건물 포함) 및 비주택 (200㎡이하 축사・창고)이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다.
 
일반 가구의 경우 지붕 철거 및 처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352만원 내)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붕 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건물은 2344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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