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해 전세임대·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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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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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기간은 2년이고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40호, 매입임대 50호 총 9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며 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방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액(1억3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 5%를 부담하면 되고, 전세보증금의 나머지 95%에 대한 연 1~2% 이자를 GH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전세임대:2월10일, 매입임대:2월13일) 현재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주거지원시급가구 등) 또는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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