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판결 재상고 포기..."국가 잘못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7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동훈 "유족 피해 신속히 회복할 것"

법무부 [사진=아주경제DB]

법무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7일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진환이 피해자 A씨가 자녀를 배웅하고 귀가하는 사이 A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성폭행 시도가 실패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13일 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다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유족들은 “첫 범행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0년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고통받았고 당시 범죄수사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지난 1일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호관찰소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서씨에 대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적극적·실질적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신속한 배상금 지급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라며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