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에 빠진 아동, 뒤늦은 조치로 뇌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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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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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네살배기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처엔 강사가 있었지만, 아이가 물에 빠진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다. 결국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일어났다.

채널A가 공개한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사고를 당한 A군은 수영장 사다리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A군은 착용하고 있던 수영 보조 장비가 사다리 사이에 걸린 듯 물속에서 발버둥쳤다. 옆에 있던 아이가 A군을 꺼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강사가 물에 빠진 A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이가 있던 수영장 수심은 1.4m로, 아이 키 1m 9㎝보다 깊지만 당시 강사를 제외한 안전 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수영을 가르친 이유는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끼어서 사고가 난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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