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에 "공소 유지 인력 확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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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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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경과를 직접 보고 받고 이를 챙길 예정이다.
 
송 지검장은 그에 앞서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도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적극 항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은 또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죄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위례·대장동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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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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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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