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관여 의혹' 소방청 간부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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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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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방청 직원 1명만 검찰 송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남 직무대리를 비롯해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직원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로 돼 있었으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다음 날인 30일 오후 3시 28~35분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 등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산했다. 서울경찰청은 중앙통제단 공문서 조작 의혹 사건을 특수본에서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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