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 개최... 2월 중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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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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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됐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기계 활용한 공사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특수한 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건설현장과 여건이 유사한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급 근로시간면제 요구, 일 안 하고 급여만 받는 팀장, 월례비 강요 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등도 일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건설 현장과 비교할 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쟁의행위 시에도 재적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일부 노동조합과 달리, 플랜트 건설 분야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부 노동조합에서만 유독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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