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국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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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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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들이 건설 현장에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가 아니라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494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다. 월례비 요구, 노조전임비 강요 등이 전체 불법행위 중 86%를 차지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들 중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헌법 위에 떼법을 쓰는 건설노조 행위를 막기 위해 우선 특별 단속부터 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등 유관단체장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 분야 협회들은 건설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공개 및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한 부당 금품 요구 시 면허 정지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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