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시흥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비닐하우스·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을 투입하며, 비주택 거주 14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비주택 거주 182가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 이전을 희망했으며, 그중 시는 자격조회를 거친 165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추천했다.
해당 사업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소득기준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자산기준(2억42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 거주자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의 주거상향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로 대기환경 개선 박차
경기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 개선·설치비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5개소(116억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취득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시흥비즈니스센터(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대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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