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강요에 하도급 선정까지 '도 넘은 건설노조'...건설업계 "노조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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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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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단체총연합회, '총궐기대회' 개최... 김상수 건단련 회장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첫째줄 왼쪽 둘째, 마이크 든 이)과 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회원사 1000여 명이 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건단련]  



#노조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계약한 월 380만원의 월급과 별개로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A씨는 의도적으로 공사속도를 늦춰 공사기간을 지연시킨다.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A씨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고,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기도 한다.
 
#B건설 노조는 3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공사현장에서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B노조는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면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채용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건설사가 이를 수락하자 이번에는 자기 조합원의 일당이 비노조보다 높아야 한다면서 임금인상 시위를 벌이고, 단체협약비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건설사는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4개월간 880만원을 뜯겼다.  
 
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건설단체들이 위기를 호소하며 불법행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 건설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노조는 조합원 채용강요,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를 일삼았다. 최근에는 공사물량 할당,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는 등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결국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켜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통해 앞으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정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정부와 노력할 것 △불법행위 근절 위해 사회적 공감대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 등이다.
 
건단련은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 요구를 넘어 이제는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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