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손배소송···"진단키트 계약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효정 기자
입력 2023-02-01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20년 6월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게 셀트리온 측의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작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같은 해 12월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휴마시스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휴마시스 대주주인 차정학 대표는 지난달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경영권을 제3자에 넘기는 등 사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