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천화동인 1호 모략적 주장...배임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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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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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앞서 33쪽 진술서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최종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33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건 허황된 주장"이라며 "오히려 대장동 계획에 있어 그들(대장동 일당)의 뜻과 반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도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고위급 인사를 조사하기 전 예우상 진행하는 '티타임'도 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李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면 김만배가 함부로 처분했겠나"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의혹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라며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새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유동규씨는 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며 "유씨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 같은 사람도 100억원을 받았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인가"라고 했다. 
 
李 "배임, 시장의 의무에 반하는 것...시에 손해, 타인에 이익"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죄'에 해당되는 내용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도지사가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가 그들(민간업자)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이후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 대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각 개발 사업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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