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수업 허용…통학버스에선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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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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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지침 안내

지난 2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면접 교실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 수업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학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에 탈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7일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이다.

실내 체육관에서도 침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학교·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 때문에 타는 단체버스 안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대본이 실내와 달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서다.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인후통·기침·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학생, 의심 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다.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례는 구체화했다. 중대본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도 되도록 마스크 써야 한다. 교실은 물론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때도 적용된다.

또한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비말(침) 생성 행위가 많을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도 적극 착용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학교 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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