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김해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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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박연진 기자
입력 2023-01-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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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022년 평가는 지난 20년간 시행한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전면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그 의미가 크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표 이행실적과 효과를 통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실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는 부패실태 감점을 종합해 최종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해 발표했다.
 

영역별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야는 현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한 점과, 청렴도 취약 분야에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대책’을 연초에 수립 시행한 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며 최종 1등급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내‧외부 소통에 기반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고위직 청렴추진단 주도 청렴 활동’을 통해 전 직원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정책 이행을 견인하고 청렴콘서트, 청렴소통 통간담회, 공무원이 행복한 조직 제안 공모 등 ‘소통‧협업을 위한 시책 추진’을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청렴‧적극행정을 유도했다. 

또 청렴‧공감 이바구,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으로 내‧외부 청렴도 동반 상승을 도모했다.

시는 올해 시 전체 청렴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부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금품수수는 물론 식사대접, 교통편의 같은 소소하고 관행적인 향응과 편의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감찰을 강화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비리 차단 대책을 추진해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결과는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청렴도시 김해 만들기에 적극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속가능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내‧외부 소통에 기반한 청렴문화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 청정연료(LNG, LPG) 교체비 90% 지원
 

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건조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의 연료를 청정연료(LNG, LPG)로 교체 시 저녹스버너와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2월 1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장조사, 서류심사 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개 사업장 보일러 시설에 2700만원을 지원해 B-A유를 LNG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86% 저감 효과를 거뒀으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시는 청정연료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이용규 기후대기과장은 “중소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연료전환 지원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 개선은 물론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김해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75% 지원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해시는 2023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 중 18만원(75%)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월의 다음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황희철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 공한지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주민들에게는 무료개방
 

김해시는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부지정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 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김해시는 2023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공한지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주민들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해시는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부지정지 등 임시 주차장을 조성 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한편 김해시 지역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2만5021개소에 30만1249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3개소 235면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주께서는 향후 몇 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인 참여로 김해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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