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하락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처음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주택가 전경. 관련기사규제 비웃는 마용성, 신고가 랠리…토허제 불확실성에 바빠진 시장"지방 아파트 12채로도 안 되네"…서울은 '그들만 사는 세상' #공시가격 #공시가 #부동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수락휴(休)'로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포토] 생명보험재단, 'SOS 마음의전화' 론칭 위한 'Belive U 이음 캠페인' 실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