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운영자 징역 15년→9년6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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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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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분유와 돌반지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소비자를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엣지베베'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6)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이 내려진 1심보다 형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함께 기소돼 공범들 역시 감형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동구매장(공구장)' 2명은 2심에서 징역 5년6월,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액은 공소장에 적힌 편취액보다 적다"며 "이들이 거둔 이익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구장을 내세워 엣지베베를 포함한 인터넷 공구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시중가보다 10∼50% 싸게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에게 29만 차례에 걸쳐 446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 제품은 분유·기저귀 같은 유아용품과 쌀, 돌반지, 골드바, 상품권 등 다양했다. 박씨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사서 배송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박씨는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골드바와 상품권에 대해 "원하는 고객은 공구 기간이 지나면 상품 대신 시가 상당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675억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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