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 李 146회 등장...檢, 사실상 '윗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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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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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에 공소장 흘리지 않아...민주당 허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2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6회 언급되고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분 과정을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아주경제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력사업실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준비할 때부터 이들과 인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전개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의 자산관리회사가 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주택분양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건설사 배제 원칙 등 조건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수익 분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시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씨는 2015년 2월부터 수 차례 만나 이익배당 지분에 관해 논의했다. 김씨는 당시 "남욱은 25%, 정영학은 16%를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내 지분은 49%의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장동 의혹'의 윗선은 이 대표라고 확실히 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은 총 57쪽에 달한다. 공소장은 앞서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을 둘러싼 의혹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146번에서 150번 가까이 언급되고,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인지하고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다는 게 여러 번 적시됐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특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檢, "'대장동 개발 사업' 곳곳에 李 개입됐다" 적시
또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수용방식'으로 결정하고,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뒤 결재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으로 장기간 환지방식을 주장해 온 대장동 주민들의 개발 사업 참여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고, 공시지가의 약 1.5배에 불과한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검찰은 "2012년경 대장동 개발 방식을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의 개발사업 참여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면밀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소장엔 이 대표가 민간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불공정한 심사 절차도 보고 받았다고 적시됐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해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기소 후 7일이 경과되고 나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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