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전임비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공기지연... 118개 건설사, 3년간 1686억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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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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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A건설사는 최근 4년간 현장 18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등 명목으로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종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 B건설사는 한 현장에서 10개 노조 측에서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모두 1547만원을 뜯겼다. 
 
국토교통부는 약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90개 업체가 1494개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 34.9%(521곳)였으며 두 지역에서 불법행위 신고 중 80%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강요(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3.3%·68건), 채용 강요(2.8%·57건), 운송 거부(1.9%·40건)가 뒤를 이었다.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을 살펴보니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발생했고, 지연일은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C건설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 공사 지연이 발생해 입주가 약 4개월 지연됐다.

 

[그래픽=아주경제]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다"며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 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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