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시급한데… 中企 "급한 불만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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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이나경 기자
입력 2023-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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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외국 인력 11만명 도입…최장 10년 근무 가능해져

  • 中企 "일할 사람 없어 외국인 고용…평균 5.4명 더 필요"

  • '제재 장치 마련' 가장 시급…"입국 막는 쿼터제 폐지해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한 염색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 광주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 대표 문모씨는 외국 인력 운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부족한 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금세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문씨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명이 입사 보름 만에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가겠다’며 태업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에 나섰으나 현장에선 ‘급한 불만 끈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9곳(90.6%)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응답 기업 중 81.0%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이 짧다고 답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 사업장 변경 없이 일한 외국인에 한해 6개월간 출국했다가 1회 재입국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체류 기한 제한은 중소기업 인력 운용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4년마다 내보내고 미숙련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62.9%는 3년 이상 체류 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평균 5.4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E-9 비자 외국 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최대 10년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분별한 이직을 막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을 꼽았다. 
 
2020년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안에 근무처를 변경하는 비중은 42.3%에 달했다.

고용허가제에서 쿼터 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연간 입국 인원을 제한하는 쿼터제로 인해 현장에선 필요한 만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외국 인력 쿼터는 7284명이었으나 신청 수요는 1만4083명으로 수요가 공급에 비해 2배 많았다. 이에 쿼터제를 아예 폐지해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취업 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 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기업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대기 인력에 대한 신속 입국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외국 인력 쿼터를 11만명까지 늘린 만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제도 개선으로 쿼터와 사업장별 한도를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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