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 다시 말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세종,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윤준석 전주지법 부장판사 영입서울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빌라왕 #서울중앙지법 #영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채수빈, '클래시스' 포토콜 참석 [포토] 박서준, '클래시스'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