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2심서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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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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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오른쪽)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사진=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2심 법원이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주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의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가운데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진행한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주씨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당시 1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1심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도 2016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에 근거해 기소된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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