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 14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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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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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간소화자료를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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