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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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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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소비량 증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명을 활용한 온라인 점검도 병행

원산지표시지도·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일 설을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에 따르먼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하며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제품 구매 전 원산지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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