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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찼던 '증권사 방판' 한 달 지났지만 현장반응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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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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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서울시]


증권사 방문판매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까지 미비한 가이드라인과 영업방식 혼선으로 현장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향후 방문판매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줄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방문판매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방문판매는 지난해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2021년 12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방문판매법에 있었던 2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대출·투자·보장성 상품 등은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방문판매 서비스는 고객이 증권사에 연락하고, 일정에 맞춰 영업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이 증권사에 먼저 연락을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등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굳이 방문판매 영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실제로 현장분위기도 미지근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이 연말에 시행되면서 고객과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며 “내부적으로도 지난해 실적 마감, 인사발령 등 연말 이슈가 있어 방문판매 영업 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범규준이 까다로워 영업에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시행 전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제정해 배포했다. 지난해 초부터 은행, 증권사 등 업계 공동준비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다. 모범규준은 △적용범위 △방문판매 인력관리 △방문판매 절차와 준수사항 △금지행위 △고객의 권리와 보호 △고령자 보호 △사후관리 체계 △전속관할 법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판매 영업 일선에 서게 된 프라이빗뱅커(PB)들은 “방문 증빙 절차가 복잡해져서 일하기 어렵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기록을 남겨야 하다보니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방문판매 서비스를 진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현재까지는 대형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자기자본 3조원 미만의 일부 중소형 증권사도 조만간 해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전망이다.
 
중소형사가 방문판매 서비스에 주목한 이유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 등 증권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대형사와 비교해 영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형사는 새로운 영업방식인 방문판매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문판매 영업은 별도의 지점이 필요하지 않다. 운용할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형사로서는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솔깃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방문판매 영업을 위한 아웃도어세일즈(ODS) 시스템 구축과 내부규정 개정해야 하고, 태블릿PC와 화상, 전화 등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프로세스 개선 절차도 필요하다.
 
방문판매 서비스를 준비 중인 중소형사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며 적극적인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 속에 방문판매 영업은 수익원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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