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년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 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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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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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22년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한다.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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