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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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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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85㎡ 이하 주택 대상…3.0% 이자 지원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5일 시는 2023년도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임차보증금‧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로 전입 예정인 만 19~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 신청하면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주거정책계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지역경제 ‘최우선’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탈루 은닉자 세무조사 집중과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탈루 세금 집중조사를 위해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은닉·편법으로 각종 감면을 받는 사례 등에 대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업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세무기법도 도입하는데,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사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사유가 있는 기업과 시민에게는 6개월까지 최장 1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동반하는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개통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신동 소재지와 익산보건소 및 신동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신동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육교 엘리베이터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보도 육교 계단 4개소 중 양쪽 계단 1개소를 각각 철거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13인승)로 대체해 설치했다.

당초 신동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우회하거나 무단횡단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에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결정하고 보도 육교 양쪽 끝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설치해 통행 편익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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