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예산 4959억원…전년보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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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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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 미혼부 양육비 신청 절차 간소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한부모가족 예산이 495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지원은 강화한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해인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총 4959억원으로 전년보다 18%(746억원) 증가했다.

지원책도 한층 강화했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66만원 이하이면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만3000명 수준이던 지급 인원은 올해 2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구간별로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던 지원액도 20만원으로 통일한다. 

미혼부의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은 간단해진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용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족센터 역할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고, 제도를 안내한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가족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가족센터에서만 제공하던 한부모 양육·교육·취업지원 맞춤형 사례관리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은 연장하고,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학습지원 절차는 개선한다. 그간은 검정고시 학원에 청소년 한부모임을 직접 말해야 지원이 이뤄졌지만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직접 소통해 정부 지원 대상임을 알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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