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발전소에 외부 노조원 출입시킨 직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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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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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노동위원회]

한국남부발전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사내 시설에 출입시킨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남부발전이 직원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처분 판정했다. 견책을 이유로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발전소가 있는 B발전본부에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 상급단체 조합원 등 4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애초 이들은 B발전본부 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출입 허가가 받았다. 또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남부발전은 A씨에게 외부인 인솔책임 소홀과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를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초심)와 중노위(재심)는 B발전본부가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데도 A씨가 출입 승인 없이 외부인을 출입·활동하게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행정소송 1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급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조합원들 행위 내용이나 사용자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에 비춰 볼 때 남부발전 소속이 아닌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봤다. 출석 불응 역시 견책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대법원에서 A씨 견책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확정판결 내용대로 이같은 재처분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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