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의 분쟁조정 업무 확대를 앞두고 진행됐다. 노동분쟁 조정·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공익위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위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노동위의 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공감,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교육,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예방·적극적 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노동위 홈페이지나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의 가동이 멈춰서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양대노총과 경영자총협회, 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라며 "노동위원회에 부여될 새로운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는 국가정보시스템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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