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만 다니던 연세로 20일부터 자가용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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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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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적 운용정지

  • 9월말 상권·교통 영향 분석을 거쳐 최종 결정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다. 시는 4일 해당 거리에 적용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일시적 운용 정지를 발표, 오는 20일부터 승용차도 시간과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게된다.[사진 =연합뉴스]

 
20일부터 9월 말까지 승용차도 시간과 상관없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일시적 운용 정지를 4일 발표했다. 정지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상권·교통 영향 분석을 거쳐 계속 차가 다니게 할지 결정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시 최초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 거리로 2014년 1월 조성됐다. 이에 지금까지 연세로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24시간 통행이 가능했다. 택시는 오후11시부터 오전5시까지, 사전허가를 받은 조업차량은 오전 10~11시, 오후 3~4시에만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촌 상권 악화와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은 꾸준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지난해 9월 23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주민·상인은 주변 이면도로의 보행안전이 악화되고 차량 접근성이 나빠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주장했다. 반면 대학생·시민단체는 문화공간이 위축되고, 차가 못다녀서 상권이 침체된 것인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달 2일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을 이유로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구의 요청에 따라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와 일시정지 시기·기간을, 경찰과는 통행제한 단속유예,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 신촌 연세로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유동인구 등 상권 관련 데이터와 교통 관련 데이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9월 말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시는 5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의 일시정지를 공고하고 20일 00시부터 차가 다닐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일시정지돼도, 현재 7~8m인 연세로의 보도폭과 왕복 2차로는 유지되며, 연세대 삼거리와 신촌로터리의 신호체계도 변하지 않는다.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도 계속해서 상시 제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도폭 확대, 분전함 등 보행장애물 정리로 연세로 보행환경이 개선됐던 만큼, 시민들의 보행로 이용과 통행 편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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