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급전 필요 시 보험해지보다 약관대출·납입유예 활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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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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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 200선'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설정,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말 그대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유효하기를 원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 보험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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