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법안 상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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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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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체인 아진금형을 찾아 "근로시간 운영·관리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2월 31일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가 제도가 종료된 데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부는 올 한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법으로 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이라며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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