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2시간제 포괄임금 만연"...MZ노조 "다시 야근공화국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09 17: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주52시간제도 안착 못해...시기상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포괄임금제가 만연하고 특별연장 근로가 빈번할 때, 52시간제도 시행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의 노동시장 문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말하며 "노동개혁은 실 근로시간의 단축이 목표"라며 "주52시간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노동계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권 차관은 "주 52시간제가 지향하는 바를 깨자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가 근무시간 총량 내에서 평균을 내거나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건강권과 생산성을 조화시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만든다면서 "출장갈 때 비행기를 타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많이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실행되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이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 6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인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하고 6을 곱해 나오는 수치다.

정부는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계 등에선 "(정부의 논리로)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된다"며 "최악의 경우 80.5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 7일 근무'는 "극단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주 52시간제'도 주 7일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 나눠서 12시간 일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안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권 차관은 무조건 형사 처벌로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권 차관은 "지금 '52시간제'를 위반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임금체불 때문에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형사 처벌이라는 조항을 52시간제 위반에도 걸고, 휴식 위반에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수단이 맞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에선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다며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차 소진율이 2021년 기준 76.1%"이라며 연차도 마음대로 못 쓰는데 장기 휴가를 어떻게 쓰냐"고 되물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이날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새로고침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