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적극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30 10: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장격리 의무화될 경우 생산량 24만8000톤→64만1000톤 늘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격리 제도 의무화를 안 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 치기 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며 "개정안에 따라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 24만 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엔 무려 64만 1000톤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매입비만 1조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 무역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서 격리된 쌀은 일정 시간 지나면 구곡이 돼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창고료도 엄청난 액수"라며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