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野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기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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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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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불가피

  • 한동훈 "노 의원은 국민 위해 써야 할 권한 악용"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 의원은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셨나'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녹음파일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보좌진 업무수첩 등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탁을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노 의원은 "저는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왔다"면서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저는 억울하다. 집에서 나온 돈도 부정한 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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