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롯데케미칼 등 산재예방 위반 723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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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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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28일 관보와 부처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 확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 부과 사업장 등이다.

두 명 이상이 사망재해로 숨진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2020년)와 세진기업(3명 사망·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2019년) 등 17곳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인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DL이앤씨·대방건설·성일하이텍 등 439곳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고려노벨화약,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 15곳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2020년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다쳤다. 고려노벨화약에서는 2020년 4명이,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에서는 지난해 3명이 산재로 부상을 입었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은 업체는 대성에너지·레오개발·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롯데네슬레코리아와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모두 37곳이다.

사망재해나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현대건설·GS건설·현대제철 등 224곳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번 공표가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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