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유죄 '거품' 무죄...수지 악플, 대법원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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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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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호텔녀, 수지 성적대상화한 표현...모멸적"

  • "'거품' '퇴물' 표현, 다소 거친 표현 사용한 비판"

랑콤의 아시아 뮤즈 배우 수지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랑콤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단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거품' '퇴물' 등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다소 거친 비판의 표현일 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 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모욕으로 판단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수준의 악플인지 등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과 수지가 연예인으로서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임을 감안하더라도, '거품' '국민호텔녀'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국민호텔녀'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거품' '퇴물' 등과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나누어 살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과 관련해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수지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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