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일본 등 5개국, 印 입국 시 음성증명 의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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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리 타카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1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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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만수크 만다비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은 24일, 중국과 일본, 한국 등 5개국・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양성의 경우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격리된다.

 

음성증명서 제시 의무화 대상은 중국, 일본, 태국, 한국, 홍콩에서 출발한 입국자. 음성증명의 유효기간과 검사방법, 양성일 경우 격리기관 등 상세한 사항은 공표되지 않았다. 복수의 여행업계 관계자는 “인도 입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항공기 탑승 전에 항원검사 키트(ATK)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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