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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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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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0월부터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 사항 약정서 기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주체 쌍방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약정서가 작성된 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지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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