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현미경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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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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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2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6일부터 1만5000개사 수·위탁 불공정거래 전반검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위탁 거래를 한 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과 약정서 미발급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위탁 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사업을 하는 기업이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 등을 다른 기업에 위탁하거나 이를 수주해 대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1996년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조사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수·위탁 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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