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비웃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시위 금지 가처분에 '꼼수 시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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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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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변경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시위 현장인 한남동 주택가와 상가 주민들은 시위대로 인한 소음과 통행 장애, 업무 방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위를 막을 근본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로변에서 국책사업인 GTX-C노선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금지와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추진위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법원이 기업인 자택 반경 100m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금지, 반경 250m 내에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하자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명예훼손 여지가 높은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한남동 자택에서 최소 260여 m 떨어진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법망을 피하긴 했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추진위가 시위를 재개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 대가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한 탓에 일반 시민들은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해당 도로에서는 유턴 차량이 시위 차량들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시위가 열리는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수막 20여 개도 새로 설치했다. 한남동 인근 상인 A씨는 "법원 가처분 결정 후에도 불편함과 피해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 시위 문화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겨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무분별한 민폐 시위에 대해 해외처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프랑스에서는 시위 지역에 '배경 소음도'를 따져 처벌을 달리한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보다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페인에서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위한 '시민안전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받은 집회라도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면 벌금 600유로(약 82만원)가 부과된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려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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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건에서 제목을 그렇게 써달라고 했나요?법원을 비웃다니요?사실확인도 안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야 하는 언론사에서 선량한 은마주민들을 악의적으로 쓰면 되는건가요?법안 테두리안에서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신고하에 헌법의 자유권으로,국토부의 기본원칙인 거주지관통반대라는,사람의 생명과 직결하기때문에 주민들이 간절하게 밖으로 나와 의사표현한 것입니다! 기업의 돈욕심때문에 주민의견수렴없이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현건의 횡포를 알려야지요!타공사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멀리 우회해서 사람살고 있는 거주지 관통이란 속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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