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권보호 조례 미상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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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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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방문자가 학습을 방해하거나 무단 침입하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보호자·민원인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한 교사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우려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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