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보험, 화면 보고 가입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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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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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전화모집(TM) 서비스가 보이는 화면으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에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보이는 TM보험 가입 서비스 등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먼저 보이는 TM보험 가입 서비스는 기존 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며,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설명도 제공된다.

서비스에는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내년 중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해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 서비스에는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지정됐으며,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및 관계기관 연동 등을 거쳐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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