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 "다주택자 숨통 트인다"....취득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1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획재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4년 5월까지 유예

  •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 정상화...연착륙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로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지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징벌적 세금 중과 3종 세트'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
우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더 무겁게 매겨던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매긴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가 부담이 줄어든다. 비(非)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현재 8%에서 절반인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30%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각종 혜택을 받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된다.

정부는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장기 임대사업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좀 더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크기, 주택 환경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실거주·전매제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와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또 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