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엉터리 회계 처리로 전라남도 '기관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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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2-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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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사진=연합뉴스]


순천의료원이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해 전라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최근 감사에서 순천의료원이 불공정거래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계약 금액을 맘대로 산정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순천의료원은 A업체와 인력공급 용역 협약을 맺고 부당하게 총 11차례에 걸쳐 용역 연장 계약을 해 이 업체에 총 24억 9000만원을 지출했다.
 
또 B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52차례 연장, 이 업체에 88억 4000만원을 지출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은 최초 인력 공급 용역과 물품 공급 계약을 한 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할 때는 경쟁 입찰을 해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계속 연장 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순천의료원은 일부 용역·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 작성 없이 계약금액을 마음대로 산정해 13억6000만원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일부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이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만큼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담당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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