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시흥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개선 빛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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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1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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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요구한 광명시흥 신도시 협의양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개선이 빛을 발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민선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사진=광명시]

특히, 박승원 시장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시흥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환지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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