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장애아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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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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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부모가 청소년이거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가 우선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겐 종일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에겐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종일제는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유식 먹이기와 기저귀 갈기 등 전반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는 한 번에 2시간 이상, 매년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을 해준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우선 제공 대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형제·자매를 둔 아동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는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고,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장애아동 이해와 인식개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 양육부담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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