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신년 특별사면' 거론..."협치 도움" vs "가석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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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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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가석방, MB 사면 가능성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을 비롯해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사법부 판단을 뒤바꾸는 사면을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을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실무에 착수했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에 대해 감형이나 복권 적정성을 심사하면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특사 시기는 성탄절 직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일정이나 사면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가석방'·MB '사면' 가능성 솔솔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8·15 광복절 첫 특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보다는 '가석방'이, 이 전 대통령은 사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출소한다. 이미 형기 70%가 지나 수차례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다. 형기 만료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통령 형기 만료일이 2036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돼야 출소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중근·박찬구·이호진 사면 여부도 주목
재계에서는 취업 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앞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도 거론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화 대표로 복귀하려 했지만 2020년 5월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 제한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에 대해 취업 승인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형기는 지난 3월 만료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 제한 처분이 끝나지 않아 경영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3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기업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협치 차원 바람직" vs "정치적 사면, 사면권 남용"
법조계에서는 협치와 경제위기 극복 차원 측면에서 가석방과 사면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적잖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치인 특사는 국민 화합과 여야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대에서는 협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화해의 제스처로 사면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들이 앞장서 뛰어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면은 사법부 판단을 뒤바꾸는 결정인 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사면보다는 가석방 제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면 제도 자체는 우리 헌법 원리에 의하면 아주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협치 차원에서 사면을 한다면 사면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처벌을 받았는데 민주화 시대가 온 다음에 재평가받는 것처럼 과거 법 집행을 돌이켜봤을 때 '반성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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