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둔촌주공 속히 정상화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30 17: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화물연대 운송거부 선동 등에 강한 경고...'협상' 대상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 등에 대해 추가 운송개시명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뒤 기자들과 만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고 60∼70%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마주 앉는 상황에서, 원 장관은 '협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만남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인데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을 만든다면 오늘(30일)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공사 차질 실태를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멘트의 경우 사일로(저장소)에 채울 수 있는 재고가 이틀치밖에 안되고, 개별 포장이 아닌 벌크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차량(BCT)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이라며 "화물연대가 일부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된다고 해서 집단 위력으로 생산의 한 고리를 끊어버려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곳은 1만2000가구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가뜩이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는데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건설이 늦어진다고 하니 입주자 대표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이 그지없다고 한다"며 "입주민 등을 돕는 최대 과제가 시멘트와 레미콘 운송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